-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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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주차권감면에 대하여
- 번호
- 27343
- 작성일
- 2007-11-12 08:05:17
- 작성자
-
열○○
- 조회수 :
- 178
ㅇ 우리시 인터넷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ㅇ 민원인께서 문의하신 주차권 감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ㅇ 우리시 부설주차장은 『진주시 부설주차장 관리규정(2005.6.30 훈령제144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첫째는 주차요금 징수는 시청사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서는 1시간이내 주차는 주차료를 면제하고, 1시간을 초과한 최초 30분까지는 500원으로하고, 매 10분 초과시마다 200원을 가산하여 징수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ㅇ 둘째는 주차요금의 감면대상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경형자동차 및 장애인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ㅇ 셋째는 주차요금 면제차량은 관용차량, 시 및 시의회에서 주관하는 공식행사 및 회의참석차량, 읍.면.동.사업소 및 타 기관직원의 공무수행 출입차량 등 입니다.
ㅇ 따라서 일반민원인의 시청사 부설주차장 이용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 면제 및 감면대상이 아님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회계과장 김태섭
담당자 박홍영(749-2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