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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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태양광주택보급 보조 항목 예산편성 건의
- 번호
- 27347
- 작성일
- 2007-11-19 15:02:08
- 작성자
-
열○○
- 조회수 :
- 173
ㅇ 우리시 인터넷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ㅇ 먼저 답변이 조금 늦어 민원인에게 죄송합니다.
ㅇ 귀하께서 건의하신 부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ㅇ 정부 및 지방자체단체에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 및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정부에서는 태양광주택 10만호주택 보급사업으로 설비비의 60%를 무상으로 보조해주고 있으며, 우리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유일하게 진해시에서 시책사업으로 “진해시태양광주택보급사업”에 대하여 설비비의 10%까지 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ㅇ 2008년도에는 우리도에서 설비비의 5%를 지원할 계획임을 알려드리며, 우리시에서도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하여 태양광주택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 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지역경제과장 백 규 열
담 당 자 정 민 화(749-5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