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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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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퇴폐업소 근절에 앞장서 주십시요!! 신고합니다.
- 번호
- 27352
- 작성일
- 2007-11-12 11:44:38
- 작성자
-
김○○
- 조회수 :
- 582
진주시 이현동에 위치한 000 노래연습장 이곳은 버젖이 주택가 근에처에서 건전한 노래방을 운영을 해야 하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술과 유흥접대부을 불러 주는가 하면 술값까지 정말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독서실과 학원 주변으로 형성되어 있는 이현동 테니스장 근처에서 이런 유층 없소는 없어져야 될것 같습니다. 처음에 노래방에서 들어가면 맥주을 요하면 캔맥주을 주고 여기에 유흥접대부가 오면 과일안주와 마른안주 병맥을 팔고 여기에 노래방비을 추가 하여 영업을 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업장의 허가는 이런 유흥업소 허가을 받지 않은 곳인데도 불구 하고 버젖이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처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