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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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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보건소에 아기예방 접종비가 업다니요?
- 번호
- 27358
- 작성일
- 2007-11-14 08:13:44
- 작성자
-
열○○
- 조회수 :
- 189
ㅇ 우리시 인터넷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ㅇ 먼저 귀하의 자녀에게 2차 예방접종을 못해 드려 죄송합니다.
ㅇ 우리시에서는 유행성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매년 실시하는 예방접종입니다.
특히 어린이나 노약자 만성질환자는 우선접종대상자이며, 2007년도 우리시 예방접종 총대상인원은 42,400명이며. 그중 6개월~36개월 예방접종대상은 1,300명입니다.
ㅇ 우리시 영유아 전체 인구수만큼 접종백신을 구입할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그리고 백신구입은 조달청구입으로서 당해연도 접종계획인원수 만큼 신청하여 접종하며 6개월~36개월 접종백신은 1인 0.25ml로 6,500원이며, 소아전용백신으로 성인접종백신0.5ml를 나누어 사용 하지 않습니다.
ㅇ당해연도 계획인원수 만큼 백신을 구입하여 사용하고 성인접종도 어린이, 노약자, 만성질환자 우선접종이고 나머지는 병의원접종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ㅇ앞으로도 우리시 보건행정에 많은 협조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보건행정과장 차경석
담당자 윤양순(749-4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