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 단순진정, 질의, 민원처리를 원하시면 민원상담(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욕설, 비방, 개인사생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진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진주의 얼굴...진주성에서 이래서야 됩니까?
- 번호
- 27360
- 작성일
- 2007-11-19 15:06:46
- 작성자
-
열○○
- 조회수 :
- 206
ㅇ 우리시 인터넷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ㅇ 먼저 민원인에게 진주성 방문 시 불편함을 드려 죄송합니다.
ㅇ 우리시에서는 2007년 10월 8일부터 진주시민에 한해서 어른 500원, 어른단체 400원으로 종전 1000원에서 변경 시행하고 있습니다.
ㅇ 제도가 시행초기라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으신 분, 또는 타시군에서 오신 분들도 변경된제도를 잘모르고 위 조건으로 매표를 요구하는 분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ㅇ 진주시민을 인정 할 수 있는 신분증이 제시되면 즉시 환불해 드리고 있습니다.
ㅇ 이후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수시로 직원들에게 친절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ㅇ 귀하의 가정과 하시는 일에 늘 행운이 함께하길 빕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진주성관리사무소장 박재수
담당자 서중석(749-24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