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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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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언제까지 합니까
- 번호
- 27362
- 작성일
- 2007-11-13 18:56:51
- 작성자
-
이○○
- 조회수 :
- 588
진주 여중 오거리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공사로 인해서 많은 먼지와 소음때문에 살기가 힘듭니다.. 저희 집은 바로 길에 위치해 있어서 먼지가 너무 많이 들어오고 소음도 굉장히 심합니다. 2008년 5월까지 예정되어 있는 안내문을 봤는데 그때까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꼭 연말이 다가오는 시기에 땅을 엎어서 기분과 마음까지 을씨년스럽게 해야 합니까.
빠른 시일내에 끝낼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