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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진주 Today
현재 시각 AM 03:45 2025/12/18 T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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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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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개동상 관련 방송을 듣고 동상건립을 염원하며

번호
27433
작성일
2007-11-20 23:49:39
작성자
최○○
조회수 :
600
지난주 수요일 우연한 기회에 라디오 방송을 들은 내용중 시장님께 바라고 싶은 말씀이 있어 글 몇자 올립니다.
진주시가 의기논개를 진주시의 캐릭터로 사용하면서도 정작 논개동상 건립을 진주시가
막고있다는데 사실입니까?
사실이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옵니다.
논개동상 건립예산도 시의 예산이 아닌 민간예산이라던데,그예산이 편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상 건립을 하지 않아 그예산이 사장(死藏)이 되었다는데 사실입니까?
만일 그렇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수 없다고 사료됩니다.논개동상건립은 대부분의 시민이  찬성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일부 종교단체의 교리의 어긋나는 행위라해서 그반대에 부딪쳐 동상건립을 하지 못한다면 그나머지 시민들의 의견은 무시하셔도 되는거신지 궁금하옵니다.
아울러 조속한 시일내에 논개동상이 건립될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과 제반지원을 아끼지 말것을 당부 드리고 이에 납득할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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