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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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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보건소 시설에 대하여

번호
27436
작성일
2007-11-22 10:41:47
작성자
열○○
조회수 :
230
○ 우리시 인터넷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 먼저 민원인에게 보건소 이용에 따른 불편함을 끼쳐 드린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 현재의 보건소 시설은 협소하고 노후하여 지역주민들께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여 지난해부터 보건소 이전신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이전예정 부지를 선정하여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 보건소 이전신축 사업추진과 관계없이 이용자들에게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이
 제공되어야 하지만 예산낭비의 요인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환경개선을 제외한 시설의 개선은 가능한 억제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도 우리 보건소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보건행정과장 차경석
담당자 정영기 (749-4907)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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