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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진주 Today
현재 시각 PM 10:27 2025/12/17 Wed

  •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 단순진정, 질의, 민원처리를 원하시면 민원상담(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욕설, 비방, 개인사생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진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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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어린이집위탁기간에대하여

번호
27440
작성일
2007-11-27 08:14:08
작성자
열○○
조회수 :
238
○ 우리시 인터넷홈페이지를 방문을 환영합니다.
 
○ 먼저 우리 시 보육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 우리 시에서는 2006. 8. 16자로 보육조례를 제정하여 보육시설 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보육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영유아의 심신보호와 건강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으로서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진주시의회에서는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07. 9. 10~ 9. 18까지 각종 조례에 대한 심의활동을 하여 제11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진주시 보육조례 개정안을 상정하여 가결하였으며 개정조례는 2007. 10. 9자로 공포된 바 있습니다.
 
○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시립보육시설의 위탁기간을 종전3년에서 2년으로 변경되었으며 1차 재계약 후 기존 위탁자가 위탁자 공개모집에 참여할 수 있었으나 개정조례에서는 해당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이번 개정조례를 바탕으로 보육전문가, 보육시설 종사자, 학부모 등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여 시립 보육시설의 위탁기간, 신청자 자격 등에 대하여  합리적인 결과가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자 
 가정복지과장 안 옥 련
 담당자   배인엽(749-5351)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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