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 단순진정, 질의, 민원처리를 원하시면 민원상담(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욕설, 비방, 개인사생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진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시외버스 주차장 매표소에 자판기 설치를 건의 합니다.
- 번호
- 27459
- 작성일
- 2007-11-24 14:18:40
- 작성자
-
박○○
- 조회수 :
- 478
시장님, 안녕 하셨습니까?
저는 진주시 상평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박내희 입니다. 오늘 아침에 시외주차장에서 타지역에 거주하시는 분과 회합할 일이 있어 주차장에 갔다가 불편함을 발견한 것에 관하여 민원을 제기 합니다.
아침에 시외주차장에서 그 분을 만난후, 커피를 마시자 하여 자판기를 찾았으나 자판기는 없었고, 마침 주차장내 매점에서 커피를 판매한다 하여 커피를 먹은것 까지는 좋았으나, 창원에 거주하는 그분이 "전국 어디를 다녀도 시외주차장 대기실에 자판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은 진주외에는 없고, 게다가, 커피 2잔과 초록매실(음료)1개를 2,800원 하는 것은 지나치게 비싸다." 하소연 하였습니다. 그분의 전언에 의하면 "커피가 800 - 1,000정도 하는 것 같다" 하여 제가 "비싼 재료를 사용하나?" 하였더니, "전기주전자에 물을 데워서 종이컵에 봉지커피(커피믹스)를 사용하더라" 하였습니다. 커피값을 그렇게 받는 것은 판매자의 의지 이므로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지만,
문제는, 다중 시설에 자판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태에서 판매자들이 담합하여 가격을 정한 후 일방적으로 판매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현재 주차장의 시설이 시민의 편의 보다는 입주상인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방법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저는 진주에서 출생하여 40여년을 진주에서 거주한 자로써 고향인 진주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다중시설에 이용이 편리한 자판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것과 매점에서 판매하는 고가의 커피 때문에 외지인에게 불편을 주었고, 실제로 불만을 표시하는 그분에게 고향의 '촌스러움'을 표시하는 것 같아 화가 났습니다.
저는,다수인이 이용하는 주차장에 기본적인 편의장치인 자판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것을 몰랐습니다. 저의 판단으로는 매점에서 고가의 커피를 판매하는 것은 자판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것을 기회로 하여 강매를 하는 것 이므로 그것은 차후의 문제이고, 우선 누구나 이용할수 있는 자판기가 대기실에 적어도 2대이상 설치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합니다. 그분이 떠난 후 확인을 하니, 대기실(매표소)내에는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승차하는 곳에, 1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시민들의 편리를 도모하고, 외지인에게 고가의 커피를 판매하여 불만을 가지지 않도록 할려면 대기실에 설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승차장에 설치한 것은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 입니다.
승차장에 설치된 자판기는 승객이 발견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음료의 실질 수요는 대기실에서 대기하거나 타인과의 회합시 발생하는데, 발차 시간에 맞추어 나가는 승강장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대기실에 설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장님, 입주 상인들이 나름의 논리로 반대를 할 여지가 있지만, 소비자의 상품 선택권은 보장되어야 하고, 또, 시외주차장 대기실에 자판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곳이 있으면 알려 주십시오. 시장님은 다수 시민과 입주상인의 이익 중 누구의 편을 들어야 하는지 생각해 보시고, 진주시민의 이익과 명예를 위하여 시외주차장내 대기실에 자판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청구 합니다.
마지막으로, 커피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것은 음식물 제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매점에서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이 정당한지 알아보시고, 가격도 고시하지 않고 고가로 판매하여 외지인의 불만을 유발하는 행위를 막아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