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 단순진정, 질의, 민원처리를 원하시면 민원상담(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욕설, 비방, 개인사생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진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진주 시민에게도 입장료를 받아야 하는가...
- 번호
- 27466
- 작성일
- 2007-11-27 16:48:38
- 작성자
-
열○○
- 조회수 :
- 209
ㅇ 우리시 인터넷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ㅇ 먼저 진주성을 아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ㅇ 진주성은 사적 제118호로 지정된 국가지정문화재로서, 외래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따라서 호국충절의 역사현장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관람료를 저렴하게 책정해서 운영하였습니다. (예:진주성 대인 1.000원/ 낙안읍성 대인 2.000원/ 석굴암 대인 4.000원 등 )
ㅇ 이후 우리시에서는 많은논란을거쳐 2007.10.8부터 진주시민을 위해 어른 500원,어른단체 400원으로 종전 1,000원에서 변경시행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진주시민의 진주성 이용의 편의를 위해 오전시간(05:00~09:00)과 오후시간(18:00~22:00) 을 전체 시민에게 무료개방하고 있으며, 진주시 초등학생 및 유아는 무료입장 하고 있읍니다.
ㅇ 그러나, 입장료만으로는 진주성관리 기본운영비도 충당 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시민 전체에게 무료 는 어려우며 타지역에서 오는관람객과 형평성을위해 전액무료가 불가하다는 점을 이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자
진주성관리사무소장 박 재 수
담 당 자 서 중 석(전화749-24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