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 단순진정, 질의, 민원처리를 원하시면 민원상담(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욕설, 비방, 개인사생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진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월아산(국사봉, 장군봉) 등산로 보수 및 정비
- 번호
- 27468
- 작성일
- 2007-11-29 14:47:18
- 작성자
-
열○○
- 조회수 :
- 223
○ 우리시 인터넷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 먼저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 현지 답사를 통하여 미 정비된 등산로 및 안내 표지판은 등산로 정비공사 시행 시 보수 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공원 내 쉼터 및 운동 기구 설치는 예산 확보와 산주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 신중히 검토 후 정비공사 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우리지역의 월아산, 선학산, 석갑산, 망진산, 숙호산 등은 많은 시민들이 체력증진과 휴식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으나, 화장실이 없어 불편을 겪고 있는 줄 압니다.
화장실 설치는 전기시설 및 관수시설 그리고 분뇨 수거, 산주와의 협의 등 많은 제약이 따르며 또한 관리상의 어려움 때문에 악취와 파리발생 등 더 많은 민원을 야기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따라서 화장실이 없을 때 겪는 불편보다 화장실로 인하여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많아 전국적으로 기 설치되어 있는 수거식 간이 화장실을 대부분 철거하고 있고, 분뇨수거를 위하여 차량진입이 불가하므로 간이화장실 설치.관리에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도 우리시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녹지공원과장 김 영 도
담 당 자 권 영 석 (749-56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