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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진주 Today
현재 시각 AM 03:44 2025/12/18 T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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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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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남강둔치주차장 주차비 과당징수

번호
27470
작성일
2007-11-28 08:12:45
작성자
열○○
조회수 :
203
○ 우리시 인터넷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 먼저 주차비 징수 관련 민원인에게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 민원인께서 이용하신 공영주차장에 현지 출장하여 사실을 확인한 결과 주차장에
일시 임시고용된 관리원이 공영주차장 요금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요금을
징수한 사실을 확인하여 해당 관리원을 해고 조치하였으며, 해당 주차장 위탁관
리인에게 특별소집교육을 실시하여 이후 유사한 사례발생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을 경고하였습니다.      
 
○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도 감독을 실시하여 공영
주차장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앞으로도 우리시 교통행정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교통행정과장  신진철
담 당 자  정서영(749-5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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