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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각 PM 04:28 2025/12/17 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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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보육조례법 개정 반대!!

번호
27505
작성일
2007-12-01 15:24:51
작성자
장○○
조회수 :
610
진주 수곡어린이집 "한혜은"의 학부모 입니다! 

지주시보육조례법이 개정되어 2009년 후에는 진주 YMCA에서 수곡어린이집을 위탁`운영할 수 없게 된다고 들었습니다. 
대부분 법은 제정디거나 개정될 떄 공청회를 거쳐 전문가나 당사자들의 의견을 구하는 것이나 이번 보육 조례법은 현재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 원장을 비롯, 보육정책 위원회 조차도 어떻게 조례법이 개정 될 것임을 몰랐으며 10월9일 개정된 후에야 비로소 그 내용을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개정내용으로 위탁 운영 기간 단축, 위탁 기간 만료후 심사를 통한 1회한한 재계약, '위탁 기간이 끝나 공개모집에 의하여 원장을 새로 뽑을 경우에는 종전의 원장도 이에 서류를 넣어 참여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삭제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될경우 그럼 어린이들을 가르켜 주는 선생님들이 해마다 바뀔 가능성이 있으며 어린아이들은 매번 바뀌는 교사에 적응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위탁기간 만료후 심사를 통한 1회한하여 재계약을 할경우 2년마다 원장이 바뀐다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교사들 또한 더 자주 바뀌게 되는 역효과를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보육조례법 개정에 찬성한 의원들의 개정 목적으로는 장기간 위탁 운영에 사유화 경향이 있고, 운영 비리문제, 그리고 원장 자겨을 갖춘(보육시설장 자격증 소지자) 보육인의 급증으로 기회균등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허나 장기 위탁 운영하고 있는 시립어린이집은 최장 6년이 3곳이며, 그곳은 이번 개정된 조례법에 의해 원장이 교체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7곳은 짧게는 2년 길게는 4년째 운영되고 있는 곳입니다. 즉 사유화 경향이 나타날 만큼 장기간 위탁 운영하고 있는 곳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 개정법은 반대 합니다!
아이들이 뭘 알겠냐만은 그래도 한 사람의 원장선생님 밑에서 선생님 밑에서 보고 배우고 느끼고 생활하는 것만으로 크나큰 교육이 될 것입니다. 매번 바뀌는 원장선생님과 선생님 보다는 오래 지속적으로 있어주는 선생님이 더 낳지 않겟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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