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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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우리의 소망이
- 번호
- 27508
- 작성일
- 2007-12-13 09:11:44
- 작성자
-
열○○
- 조회수 :
- 258
ㅇ 우리시 인터넷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ㅇ 귀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ㅇ 문산천 수해복구공사는 지난 2006년 7월 10일 제3호 태풍″에니위아″내습시 문산읍 삼곡리 소문리일원의 주택 및 농경지의 침수등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 되어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되었으며 이에 대한 개선복구대책으로 문산천에 대한 하천정비기본계획(변경)을 재수립하고 기본계획에 의하여 추진되고 있읍니다.
ㅇ 따라서 귀하 소유의 토지(소문리 2370-101번지)중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검토한바 하천계획홍수위에 대한 하천구역 및 도시계획도로로 하천구역 축소는 불가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잔여지에 대한 건축행위에 대하여는 계획도로 B=6m(법면포함)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3의규정에 적합하며
ㅇ 용두산과 민원인 소유 대지 사이에 작은개울 역류에 대한 설계가 없다고 하시는 부분은 하천법에 의한 법정하천은 아니나 침수(재해)예방 차원에 검토한 결과 문산천 계획홍수위는 EL=24.31m로 인근 구거의 하상바닥 EL=21.67m,개울의제방(석축상단)고는 EL=24.0m로 문산천의 계획홍수위에 비해 H=0.31m가 낮아 월류가 예상 되는바
ㅇ 문산천의 계획홍수위선까지 시설보완하여 재해 예방도록 하겠음을 알려 드리니 본 사업이 시민의 재산권보호를 위한 시급한 공익사업임을 감안 사업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건설과장 이동춘
담당자 김원규 (749-22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