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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선학아파트 부흥교구간 공사금액증액특혜논란
- 번호
- 27518
- 작성일
- 2007-12-19 18:49:41
- 작성자
-
열○○
- 조회수 :
- 471
ㅇ 우리시 인터넷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ㅇ 먼저 답변이 조금 늦어 죄송합니다.
ㅇ 선학아파트~부흥교간 도로확포장공사는 하대동 선학아파트에서 초전동 부흥교간의 연장 2,730m, 폭 35m의 시가지내 국도 33호선 도시계획도로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2002년 10월 공사를 착공하여 2009년 준공예정으로 시행중인 도로공사입니다.
ㅇ 공사비가 20여억원이 증액되면서 현 시공업체와 20억여원에 이른는 금액을 수의계약 체결하는 등과 관련한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ㅇ 전기․통신분야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의거 다른 업종과는 분리발주하도록 되어 있어 도로공사와는 별도의 업체를 선정하여 시공하였으며 향후 추가물량에 대하여도 분리발주할 계획입니다.
ㅇ 현재 시공중에 있는 중앙분리대 설치공사는 2007년 경찰청 교통사망사고 감소 개선사업을 위하여 진주경찰서의 협조요청이 있어 설계변경한 사항으로 중앙분리대 연장은 1.6km에 증액된 사업비는 약 1억2천만원으로 분리발주시 이중굴착 등 교통 및 주민불편이 가중되므로 동일한 사업장내의 물량으로 공사계약일반조건에 의거 기존 사업체와 변경계약 체결한 사항이며
ㅇ 일부 증액된 사업비는 공사시행중 부분적으로 민원 요구사항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변경된 사항으로 공사계약일반조건에 의거 기존 사업체와 변경계약 체결한 사항으로써 업체에 대한 특혜사항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자
도로과장 김 인 호
담당자 최 근 배(☏749-2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