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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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시장님께 드리는 탄원서
- 번호
- 27522
- 작성일
- 2007-12-11 15:09:10
- 작성자
-
열○○
- 조회수 :
- 291
○ 우리시 인터넷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 먼저 자녀들과 함께 시내버스의 결행으로 인하여 불편을 겪으신데 대하여 먼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 귀하께서 신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관련업체에 처분사전통지로 의견진술을 받은 결과 결행 사실이 확인 되어 100만원의 과징금을 처분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촉구함과 아울러 처리 결과를 귀하에게도 통보한 바 있습니다.
○ 귀하께서 교통불편신고를 위하여 방문하였을때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 과정을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만 설명이 부족하였다니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충분한
설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귀하의 가족께서 불편을 초래한 사항에 대하여는 업체의 철저한 지도 감독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귀하께서 신고해 주심으로서 이를 계기로 대중교통 이용
에 개선이 된점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교통행정과장 신진철
담당자 조현오(749-5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