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 단순진정, 질의, 민원처리를 원하시면 민원상담(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욕설, 비방, 개인사생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진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뒤벼리 도로공사요~
- 번호
- 27523
- 작성일
- 2007-12-09 19:17:30
- 작성자
-
이○○
- 조회수 :
- 279
12월 7일경.. 아침 9시 출근을 위해 뒤벼리쪽에서 시청방향으로 가기위해 신호대기중에 있었던일입니다.
중앙선 보드블럭설치(?)를 하는것 같던데... 그날 아침은 콘크리트를 치는 작업을 하고있더군요..
제 차가 신호대기중에었는데 콘크리트지는도중 제차 유리창과 옆쪽에 콘크리트가 많이 튀었습니다. 공사현장에서 아무런 조취도없기때문에 이런일이 일어난듯합니다 .
세차한지 얼마안되었고 콘크리드는 굳으면 지우기 힘들것같아 짜증이 나서 창문을 열고 콘크리트가 튄다고 항의를 하였으나 공사하던분은 그냥 무시하고 하던작업을 계속하시더군요.
차를 세우고 따지고 싶었지만 출근시간도 임박하고 교통정체가 될것같아 그냥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공사때문에 차선이 줄어드는데 공사현장이 임박해도 줄어드는 차선을 알리는 안내판이나 교통통제자가 없더군요.. 매일다니는 사람은 괜찮겠지만 초행길 운전자는 위험하단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공사현장에 공사개요나 회사이름도 없어서 항의하지도 못했습니다.
이런식으로 공사를 해도 됩니까~
보통 이런공사가 있으면 제가 위에서 제시한 여러가지들이 있어야하는것 아닙니까?
물론 시민들의 안전과 환경을 위해 공사를 하겠지만 그과정이 이렇는데 시청에계신 관계자분들은 이런것들은 단속안하시는지 의심 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