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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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엉망인 불법주정차단속에 관하여
- 번호
- 27578
- 작성일
- 2007-12-27 17:15:56
- 작성자
-
열○○
- 조회수 :
- 427
○ 우리시 인터넷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 먼저, 주정차금지구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도로교통법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명시된 곳(안전지대, 횡단보도, 보도, 도로모퉁이등)외에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곳을 말하며 우리시에서는 주정차금지구역에 불법주차된 차량에 대하여 예외없이 즉시단속하고 있습니다.
○ 우리시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4. 3. 1일 이전까지는 계도단속(단속예고문 부착 및 호루라기경고등)을 하였으나 계도만으로는 불법주정차가 근절되지 않고 단속원을 피하여 숨박꼭질식 불법주차를 함에따라 부득이 주정차금지구역 전지역을 즉시단속구간으로 변경하여 단속원이 순회하면서 단속하고 있으며 단속시간은 09:00~20:00까지 입니다.
○ 순회단속의 목적은 불법주차 차량을 단속한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알려 경각심을 가지고 불법주정차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며 과태료 징수를 위한 단속이 아님을 말씀드리며 또한, 주정차위반과태료는 납부하여야 하지만 납부의사는 차량소유자(운전자)에게 있음을 말씀드린것이니 오해 없으시길 바라며
○ 불법주정차로 교통소통에 장애가 예상되는 시내 주간선도로 5곳에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주정차금지 표지판은 도로상에 촘촘히 세울수 없기 때문에 도로일정 지점에 표지판을 설치하고 도로노면에 운전자가 알수 있도록 황색실선 또는 황색점선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 주차공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부지확보에 애로가 있으나 나불천복개도로주차장등 일부공영주차장을 설치하여 주차할수 있도록 하였으며 도로상이라 하더라도 교통소통에 장애가 없는 범위내에서 1개 차로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도록 주차구획선을 설치하였고 개인이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등 주차공간확보에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부지를 물색 확보하여 주차공간을 점차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 불법주정차 근절은 시민의 동참없이 행정의 의지만으로는 근절되기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불법주정차 근절로 선진교통문화를 이루고자하는 우리시 교통행정에 동참하신다는 마음으로 안전한곳에 주차하시어 이후에는 단속되시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교통행정과장 신진철
담당자 정권화(749-5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