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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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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육관 사용료..
- 번호
- 27579
- 작성일
- 2007-12-24 20:17:00
- 작성자
-
서○○
- 조회수 :
- 717
저는 운동을 좋아하는 직장인입니다. 시장님 광고도 하시잖아요..건강을 위해 하루에....생활체육관 입장료 문제로 한글 올릴까! 합니다. 다른시 경우를 보면 시민을의 생활체육을 위해 체육관을 무료로 개방하여 에어로빅 배드민턴 농구 등등의 많은 생활체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진주시는 체육관 입장료를 받는지 이해가 되질 않는군요?진정으로 시민의 건강을 위한다면 입장료 대신 시민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참여률을 높여야 하지 않을까요??제가 운동을 하면서 입장료 문제와 사용문제로 많은 말다툼과 시간낭비를 하는것을 많이 지켜봅니다.저금 관심을 가져주시고 어떤방향으로 발전해 나가야 하는지 연구 좀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