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 단순진정, 질의, 민원처리를 원하시면 민원상담(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욕설, 비방, 개인사생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진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보건 진료소 소장, 출장 허위 신고 '말썽'
- 번호
- 27586
- 작성일
- 2007-12-28 13:47:42
- 작성자
-
열○○
- 조회수 :
- 326
ㅇ 우리시 인터넷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ㅇ 언론 보도내용에 대한 확인 결과와 조치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2007. 12. 17.(월) 보건진료원은 근무상황부에 의한 관내출장 및 외출 승인을 득하지 아니하고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동일 12:30분에 진료소를 출발하여 관내 초전동 소재 모식당에서 식사 후 ꡒ진주 모 여성로타리클럽 송년모임에 따른 오보내용 제보 와 관련된 “회원의 제명 건”에 대한 동 클럽 회원의 자격으로 회의에 참가하였으며, 동일 13:10분경에 개인용무를 마치고 진료소로 오는 길에 고혈압환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혈압측정을 한하고 동일 13:30분에 보건진료소로에 도착한 후 계속근무를 하였습니다.
ㅇ근무지 외에서 개인용무를 보면서 사전 승인을 받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중식시간을 지키지 아니한 공무원 복무규정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우리시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진상을 조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ㅇ 앞으로 보건진료소 진료원의 근무상황에 대한 지도․관리를 철저히하여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하지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자
보건행정과장 차경석
담당자 이종효(749-4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