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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진주 Today
현재 시각 PM 01:38 2025/05/07 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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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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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공립 어린이집 위탁 재 심의 요청

번호
27592
작성일
2007-12-31 14:12:08
작성자
열○○
조회수 :
235
○ 우리시 인터넷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 우리 시에서는 위탁기간이 종료되는 진주시립 어린이집 3개소(수정, 옥봉, 상평어린이집)에 대해 지난 12월 21일 진주시보육정책심의회를 개최하여 위탁자 선정을 위하여 심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
 
○ 수탁자 선정을 보다 공정하게 하고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종전 위원회 회의시 사전 소위원회 개최를 통하여 제반 사전 기준을 정하자는 위원들의 자체 결정에 따라 소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 민간보육시설을 두개나 운영하는 사람에게 시립어린이집 위탁을 주는 가에 대한 귀하의 지적에 대해 위탁운영자 모집 공고문이나 관련법규 등에서 위의 요건으로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귀하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을 이해바라며,
 
○  또한 귀하께서 12월 21일 수탁자 선정을 위한 심의 무효 주장에 대해 3개 어린이집 모두를 의미하는지 수정어린이집 1개소만을 의미하는 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심사에 명백하고 중대한 결함이 없는 이상 위탁 재심의는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자 
 가정복지과장 안 옥 련
 담당자  배인엽(749-5351)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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