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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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망경동16번버스
- 번호
- 27594
- 작성일
- 2007-12-31 14:09:16
- 작성자
-
열○○
- 조회수 :
- 261
○ 우리시 인터넷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 먼저 대중교통인 시내버스의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 귀하께서 불편을 겪으신 망경동 방면 16번 시내버스 운행과 관련하여 시내버스 운행 업체 에 불편 내용을 통보하여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지도점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으며
○ 운수종사자의 운행시간 미 준수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 과정을 거쳐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행정처분토록 하겠습니다.
○ 앞으로도 애정과 관심으로 교통문제를 비롯한 시정발전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교통행정과장 신진철
담당자 성경환(749-2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