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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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상평어린이집 선정 논란과 관련 (2)
- 번호
- 27596
- 작성일
- 2008-01-02 12:52:47
- 작성자
-
열○○
- 조회수 :
- 285
○ 우리시 인터넷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 우리 시에서는 위탁기간이 종료되는 진주시립 어린이집 3개소(수정, 옥봉, 상평어린이집)에 대해 지난 12월 21일 진주시보육정책심의회를 개최하여 위탁자 선정을 위하여 심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
○ 귀하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시립보육시설의 수탁자의 선정은 진주시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 수탁자 선정을 보다 공정하게 하고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종전 보육정책위원회 회의시 사전 소위원회 개최를 통하여 제반 기준을 정하자는 위원들의 자체 결정에 따라 소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 귀하께서 절차상의 하자 즉 배제되어야 할 보육정책위원이 채점에 관여하였다 든지, 진주시보육조례 제5조(위원회의 회의) 4항에 규정된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 할 수 없다”는 해석 등에 대해 위원회와 귀하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있습니다만
○ 이에대해 귀하께서 사법기관에 별도의 신청을 해놓은 상태이므로 사법기관의 결정을 기다리는 것이 옳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가정복지과장 안 옥 련
담당자 배인엽(749-5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