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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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전자납부번호
- 번호
- 27604
- 작성일
- 2008-01-02 12:55:52
- 작성자
-
열○○
- 조회수 :
- 414
ㅇ 우리시 인터넷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ㅇ 2007.11.26일부터 지방세 포털 서비스(위택스)시행으로 고지서에 나타나는
전자납부번호는 www.giro.go.kr과 www.wetax.go.kr의 인터넷 접속에서만사용 할 수 있는 전자번호가 되었습니다.
ㅇ 2002년 이후 인터넷상 전자납부를 위해 각 지자체별 지역단위 은행(농협,경남은행)에 제공된 전자번호와 금번 전자번호와 구분하기 위해 윗란에 별도 텔레뱅킹번호를 인쇄하여 혼란을 방지한다는게 민원인에게 혼란이 발생하게 한 것 같습니다만
ㅇ 다음 고지분 부터는 텔레뱅킹이란 명칭을 은행(농협,경남)으로 변경하여 해당란에 인쇄하고 이를 고지서 뒷면에 상세하게 안내하여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
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세무과장 박계철
담당자 배휘준(749-5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