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 단순진정, 질의, 민원처리를 원하시면 민원상담(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욕설, 비방, 개인사생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진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시민체육공원 시설 개선에 대해서
- 번호
- 22138
- 작성일
- 2005-09-12 19:01:37
- 작성자
-
박○○
- 조회수 :
- 178
○ 우리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좋은 의견 주신데 대해 감사 드립니다.
○ 신안,평거지역 고수부지에는 편익시설, 각종 운동시설, 자전거전용도로 와 더불어 우리 시민들의 삶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아울러 체력단련을 위한 각종 시설물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귀하께서 제안하신 운동 후 땀을 닦을 수 있는 공동 수도시설 설치와 시계탑 설치 등은 고정시설물로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사항으로서 앞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 하겠으며,
○ 현재는 다소 불편한 점은 있으나 자전거전용도로 옆 게이트볼장 근처에 설치되어 있는 남,여화장실 가운데 부분에는 운동 후 간단하게 땀을 닦을 수 있는 수도시설이 설치되어 있음을 알려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시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 답변자
- 녹지과장 : 김영도
- 담 당 자 : 김영석(055-749-56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