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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진주 Today
현재 시각 PM 11:15 2025/05/02 F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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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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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탁드립니다

번호
22139
작성일
2005-09-09 22:00:00
작성자
노○○
조회수 :
530
요번 논개동상건립에 진주미협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각이란 공간적 개념으로 미술인들이 특히 조각을 하는 작가가 참여 하여 
시민들에게 더 나은 조각상을꾸며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미술인들을 제외한체 행사를 진행한다는 것은 참 황당하군요.
시장님,어느 분야든 그 분야에 전문인 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문인의 지식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술의 깊이는 그 예술인이 꾸미고 만드므로서 
더욱더 깊고 진실되게 시민들에게 보여 줄수 있는 것입니다.
문화의 도시 진주를 위하여 미술인이 참여 할수 있는 행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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