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 단순진정, 질의, 민원처리를 원하시면 민원상담(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욕설, 비방, 개인사생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진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 번호
- 22140
- 작성일
- 2005-09-26 18:44:29
- 작성자
-
박○○
- 조회수 :
- 164
○ 귀하께서 진주시의 문화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 현재 건립하고자 하는 논개동상은 2000.11.16 논개동상건립추진위원회에서 발의하여 2001.5.28 작품공모와 2002.1.29심사를 거쳤으며 2003.6.27문화관광부의 동상 영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재는 건립장소를 논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추진하는 전과정에서 지역의 미술인과 학계의 미술인이 참여하였으며, 공모 심사과정에서도 사계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문화관광부의 심의과정에서는 사계의 권위자들이 심의를 하였기 때문에 논개동상 제작과 관련하여서는 미술인의 참여가 충분하였다고 생각됩니다.
○ 앞으로도 논개동상이 진주시에 세워질 때까지 지역의 미술인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진주시민 대다수가 논개동상 건립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답변자
- 문화관광담당관 : 정 수 권
- 담당자 ; 박일철(☏749-50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