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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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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교통부결은 부당합니다.
- 번호
- 22141
- 작성일
- 2005-09-10 04:46:20
- 작성자
-
김○○
- 조회수 :
- 536
시의원님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는것인지 알면서도 눈치 보기를 하는건지 살려는 사람들을 밀어주지는 못할망정 죽어라고 떠밀지는 말아야 하는것은 아닌지요.
투쟁한다고 고생하신 노조원들도 고생하셨지만 지켜보는 가족분들은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시장님 결정하신것은 아니지만 살고자 몸부림 치는 삼성교통노조원님들을 도와 주세요
곧 추석입니다. 풍성하지는 못해고 따뜻한 마음으로 추석을 맞게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