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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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진수대교난간
- 번호
- 22154
- 작성일
- 2005-09-12 13:38:40
- 작성자
-
박○○
- 조회수 :
- 162
○ 우리시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 진수대교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97.11.4착공하여 2000.10.28일 준공된 교량이며, 교량이 통과하는 도로가 2003. 2월 지방도로 승격하면서 교량의 관리주체가 수자원공사에서 현재 경상남도로 이관되었습니다.
○ 귀하께서 제기하신 난간부분은 남강상류의 수질오염방지와 차량의 낙하방지를 위해 설치하였다고 합니다. 현재 상태에서 난간부분의 교체는 어려우나 향후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검토하겠다고 합니다.(경남도 도로사업소)
○ 우리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 열린시장실(☏749-2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