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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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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주차시설 이용하게 해 주셔유
- 번호
- 22159
- 작성일
- 2005-09-12 19:50:58
- 작성자
-
○○
- 조회수 :
- 521
가좌동에 살고 있는 소시민 입니다.
얼마 전 개울을 따라 포장을 하여 주차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 해 주셨는데
감사드리구요
그런데 세로의 백색선 만 그어놓아 가로선도 그어 놓으면 한 대 만의 공간을 표시로 100%로 활용 할 수
있을텐데 3대의 공간에 2대 정도 밖에 공간 을 써 뛰엄 뛰엄 세워 놓고 있는 실정이라
안타갑네유 가로의 백색선 좀 그어 주셨으면 하구요.
가좌동에서 소시민이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