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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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시장님 제발 ......
- 번호
- 23300
- 작성일
- 2006-03-14 14:59:28
- 작성자
-
열○○
- 조회수 :
- 214
○ 우리시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 귀하께서 질의하신 장대동 어린이 놀이터 비둘기 문제에 대하여 현지 확인한봐
장대동 어린이 놀이터 옆 다사랑 실비집 옥상에 건물주(박막순)께서 7-8년전부터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에 계속적으로 먹이를 주어 오면서 개체수가 늘어나게 되어
3년전에 많은 개체수가 늘어났으나 지금현재는 줄고 있는 상태입니다.
○ 중앙동사무소에서 몇년 동안 수차례에 걸쳐 건물주에게 먹이를 주지 못하도록 지도
계몽을 실시하였으나, 건물주의 동물 애호로 인하여 철거에 어려움을 겪고있습니다.
○ 행정적인 단속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강제적으로 비둘기를 철거
할 수가 없는 상태이며. 건물주가 매일 같이 비둘기 배설물 청소를 실시하고 있었으나
환경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 앞으로 건물주에게 지속적인 지도로서 먹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자
환경보호과장 강 주 기
담 당 자 임 상 택 (749-5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