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 단순진정, 질의, 민원처리를 원하시면 민원상담(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욕설, 비방, 개인사생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진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삼성교통 (시내뻐스)차도무단주차에대한단속요망
- 번호
- 23347
- 작성일
- 2006-03-27 13:40:59
- 작성자
-
열○○
- 조회수 :
- 182
○ 우리시 열린시장실을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삼성교통 시내버스가 도로에 무단주차되어생활의 불편함에 대해 사과
드립니다. 삼성교통 차고지는 초전동에 사용하고 있는 차고지만 으로도 보유
차고 면적기준은적합함을 알려 드리며. 이현동 무단주차에 대해서는 수차에
걸쳐안전문제와 주민불편문제에 대하여 시정토록 촉구하여 회사에서도 다방
면으로 차고지 확보를 위해노력하고 있는걸로 알고있으며‘06년 6월초경 이현동
차고지 문제가 해결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 차고지 확보때까지 지속적으로 주민불편사항에 대해서 지도점검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답변자
교통행정과장 김영두
담당자 정창수 (☎749-2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