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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진주 Today
현재 시각 PM 01:57 2025/05/19 Mon

  •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 단순진정, 질의, 민원처리를 원하시면 민원상담(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욕설, 비방, 개인사생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진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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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유기견 처리좀

번호
23349
작성일
2006-03-20 16:10:42
작성자
열○○
조회수 :
157
○ 먼저 저의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건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 민원인께서 올리신 “유기견 처리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시 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2006. 3. 20일 10:30분경 우리시 방견단속 요원으로 하여금 현지 출장(민원인과
    만남)한바 돌아다니는 개는 발견 하지 못하였으며, 인근에 개를 사육하는 가구를
    방문하여 풀어서 사육하지 않도록 계도 하였으며 차후 지속적으로 동 단위 전지역에
    대하여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주민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아울러, 우리시에서는 개를 사육하고 있는 주민의 시민의식 함양토록 당부하고
    있으며 개로 인하여 시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다음 사항에 대하여 홍보하고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개는 집안에서 매어 기르도록 하고 집밖에 나돌아 다니지 않도록 합시다.
     둘째, 주민에게 위협을 줄수 있는 장소에 개를 매어두지 않도록 합시다.
     셋째, 공원이나 산책길에 동반하는 개는 반드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토록
             목줄착용과 배설물을 수거할 수 있도록 비닐봉지를 휴대합시다.
     넷째, 광견병 예방주사는 년 1회(봄 또는 가을) 필히 접종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답 변 자
     농산물유통과장  정 맹 화
     담당자  이 상 임(☎749-5538)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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