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 단순진정, 질의, 민원처리를 원하시면 민원상담(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욕설, 비방, 개인사생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진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예 예술진흥 기금 지원신청에 대해서
- 번호
- 23352
- 작성일
- 2006-03-18 21:30:59
- 작성자
-
석○○
- 조회수 :
- 437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버님을 대신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희 아버님은 매년 개천예술제행사때마다 천수교 다리밑쪽에서 "전국 연 날리기 대회"란 행사를 주관하십니다. 외국인도 초청하시고 타지방 동호회 회원들도 오십니다. 아버님께서 진주 연 날리기 회장님으로 계신지 20년이 넘으셨습니다. 행사를 주관하는데 예산이 많이드는 관계로 문예예술진흥기금을 신청하고 사비를 드려서 행사를 주관하시는데 2006년도 예산편성이 끝나 이번 년도에는 예산을 받을수 없을 수도 있다는 담당관을 말을 듣으셨다고 합니다. 매년 전화와 공문으로 서식자료가 왔는데 이번에는 그런 연락도 없었고 아버님 이메일로도 아무런 통보가 없었습니다. 아버님은 아무것도 모르시고 매년 4월에 중국 연 날리기 행사가 있어서 장년과 똑같이 보조금 신청를 하러가셨는데 그 예산 마저도 없을수 있다고 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이익을 바라고 행사를 주관하시면 보조금이 없어도 행사를 진행할수있지만 우리나라의 민속놀이인 연 날리기를 너무나 좋아하시고 사랑 하시는 관계로 자비를 드려 행사를 하시고 외국의 행사에도 참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않나올수있다는게 아버님한테는 얼마나 큰 걱정이고 근심이겠습니까? 어느분이 이글을 보실런지는 모르지만 저희 아버님의 근심을 하루 빨리 해결해주실길 바랍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하시는일 모두 평안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