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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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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문예 예술진흥 기금 지원신청에 대해서
- 번호
- 23353
- 작성일
- 2006-03-22 18:11:01
- 작성자
-
열○○
- 조회수 :
- 158
ㅇ진주시 홈페이지 방문과 우리의 고유 민속놀이인 연날리기 보존을 위해 항상
애써 주심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ㅇ 귀하께서 언급하신 매년 문예진흥기금을 신청하고 『문예진흥기금』을 지원
받아 연 날리기 대회를 하였다고 하였으나 확인 해본결과 귀하의 아버지께서는
매년 『사회단체보조금』을지원 신청하여 행사경비 일부를 지원받은 겄으로서 문화
예술 진흥기금이 아님 알려드리며,
ㅇ 참고로 2006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신청은 2005년 8월 19일 진주시 홈페이지 및 일간
지에 공고하여 2005년 8월 29일 ~ 9월 7일까지 접수기간을 거쳐 2005년 11월 4일심의
위원회를 개최하여 2006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금액이 확정 되었고 2006년 문예진흥
기금 지원신청은 2005년 12월 15일 진주시 홈페이지 및 일간지에 공고하여 2005년
12월 14일 ~ 2006년 1월 2일까지 접수기간을 거쳐 2006년 3월 10일 심의 위원회를
개최하여 단체별 지원금액이 확정 되었음을 알려드리며, 귀하의 아버지께서는 2006년
사회단체보조금 및 문예진흥기금 신청을 모두 하지 않았으며 또한 개인 또는 단체에
개별적으로 전화 또는 메일을 발송 하지는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그러나 우리의 고유 민속놀이인 연날리기 보존을 위해 귀하께서 건의하신 2006년
연날리기 행사 예산지원 문제는 2006년 추가예산편성시 반영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ㅇ 앞으로도 진주시정발전과 전통문화 연구발전에 변함없는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자
문화관광담당관 정수권
담당자 안맹식(749-2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