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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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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개인사유지에 하수도-도로공사
- 번호
- 23356
- 작성일
- 2006-03-20 16:44:19
- 작성자
-
박○○
- 조회수 :
- 848
진주시에서 개인사유지인 도로에 하수도 및 도로 공사를 하면서 개인 소유자에게 아무런 사전 동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공사를 집행함으로써, 개인 소유권에 심대한 침해를 발생시켰다고 판단되기에 본 민원을 제기합니다.
진주시가 동의 절차 등 적법한 절차도 없이 공사를 한 지역은 상대동 610-10번지(지목:도로, 면적 369㎡ 약 110평, 도로 폭 6m․길이 약 60m)로서, 이 곳은 본 민원인의 부친인 박모씨(81세․생존․상대동 거주)가 1965년 매입하여 2006년 3월 현재까지 한차례의 소유권변동없는 개인 사유지입니다. (1977년 도시계획선 6m 수립→도시과에서 확인)
문제가 된 것은 2004년 8월 상대1동에서 주민숙원사업이라는 명분하에 하수도 정비공사를 시행하면서 개인사유지인 위 땅에 소유권자에게 어떠한 사전 동의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공사를 시행했으며, 또한 불과 5개월 뒤인 2005년 1월에도 상대1동에서 주민숙원사업이라는 명분하에 동일 지역에 아스콘으로 도로공사를 했습니다. 이 도로공사과정에서도 역시 소유권자의 동의 등 적법절차는 생략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본 민원인이 공사를 시행한 상대1동에 찾아가 민원을 제기한 바, 담당공무원(현 시청근무)은 “공사과정에서 토지대장의 소유자 확인 등 절차를 거치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상대1동에서 공사를 시행한 본 지역은 1977년 도시계획 6m 도로가 수립된 곳인데, 상대1동에서 소유권 확인 등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하수도 및 도로 공사를 함으로써, 본 지역이 본 지역과 바로 인접한 도로[본 지역과 같은 해인 1977년 도시계획도로가 설립되었으나, 2003년 6월 상대1동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도로개설공사로 정상 보상절차를 거침]를 연결하는 도로로서 진주시가 이용하는 결과가 되어버렸습니다.
<상대1동에서 하수도 및 도로공사를 한 본 지역은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도로개설공사로 개설된 인접도로와 시설 및 외관이 동일함>
이런 결과로 본 지역이 앞으로 도시계획집행 된다는 가능성을 희박하게 만들어버렸고, 이에 따라 개인소유권은 더 한층 침해를 받았다고 사료됩니다.
진주를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진주토박이인 본 민원인은 시 행정행위에는 반드시 법적근거가 있어야 하며, 또한 적법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적법하지 못한 행정행위에는 그에 상응한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진주시가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사유지에 공사를 함으로써, 개인소유권에 심각한 침해를 야기시켰다고 사료되기에, 보상 등 적절하며 조속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