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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장께 질의한 답변이...
- 번호
- 23358
- 작성일
- 2006-03-20 18:58:55
- 작성자
-
민○○
- 조회수 :
- 591
지난 3.17 부시장님에게 질문한 금산면 속사리 민돈원입니다.
통화로 질의한 내용은 지난해부터 금년 1월까지 속사리
전역에 걸친 시청주관으로 상수도공사를 한 직후 발생한
막대한 양의 누수에 대해 내용이었습니다.
부시장님은 다시 담당자와 알아서 확인해보겠다고 했는데 답변이
없기에 이 글로 다시 묻습니다.
당시 대화중 수용가측의 누수이기에 수용가가 전적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시청측의
입장에 대해 적절한 답변이 될 수 없었던 이유로 첫째,공사한 직후에 일어난 문제요,
둘째 공사이전까지는 한번도 누수가 된적이 없었고,세째,검침도 계량기설치후 한달이
지나서 지난 15일 검침했기때문에 그 날짜에 대한 지연도 시에 일부 책임이 있으며 세째,사전에
수압이 세다는 주의를 공사업자에게 했다고 하는데 수용가인 본인은 그런
말을 들은 적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누수전액에 대한 요금징수는 부당할뿐 아니라
도리어 시청의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문제임을 지적합니다. 이에대해 부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타시의 경우 이러한 공사로 인해 발생된 누수에 대해서는 시와 수용가가 반씩 부담하는 것으로 시 자치 조례가 시행된 곳도 있음을 시청 직원을 통해 직접 들은바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주시에서도 얼마든지 공사직후 발생한 건에 한해 조례를 만들어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봅니다. 어려운 농가가
차제에 또 다시 이런 일로 무거운 부담이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의 개선을 기대합니다.
-제안:속사리 민돈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