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 단순진정, 질의, 민원처리를 원하시면 민원상담(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욕설, 비방, 개인사생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진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부시장께 질의한 답변이...
- 번호
- 23359
- 작성일
- 2006-03-22 18:14:27
- 작성자
-
열○○
- 조회수 :
- 193
○ 우리 시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귀하께서 문의하신 속사마을은 2005.10.19일부터 2006.02.15일까지 164가구에 대해
시상수도공급을 완료하였으나 본의 아니게 귀하의 가정에 누수가 발생하게 된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 마을 전체 급수공사는 준공일로부터 자료 입력 후 초기 검침하기까지 한달정도의
시간이 소요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급수공사 후에는 마을 전체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을 위해 기존보다는 수압이 상승될 것이라는 것을 현장 조사 및 급수공사 승인시나
공사기간 중에도 주민들께 여러차례 알려드렸으나 전체 주민을 일일이 만나지 못해
홍보가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진주시수도급수조례 제11조, 제23조의 규정에 의해 대지내 급수장치의 관리 의무와
책임은 수도 사용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리며 귀하의 의견과 같이 수도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누수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감면될 수 있도록 조례개정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을시 수도과(☏749-2121)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수도과장 정현태
담당자 정원규(749-2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