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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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설, 비방, 개인사생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진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장애인 복지관 치료사 증원을 강력히 바라면서
- 번호
- 23374
- 작성일
- 2006-03-28 08:46:22
- 작성자
-
열○○
- 조회수 :
- 242
o 우리시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o 진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우리지역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건립하여
2003. 8월 사회복지법인을 통하여 위탁 운영을 하고 있으며, 장애인에 대한 각종
상담과 의료․교육․직업․사회재활, 재가장애인복지사업 등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사업을 수행해오고 있습니다.
o 언어치료실 운영은 의료재활사업의 일환으로서 의료재활사업으로는 언어치료
외에도 작업치료, 물리치료, 심리치료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치료실별로 각 1명의
전문치료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o 귀하께서 건의하신 언어치료사 확충 문제는 우리시에서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
니다만, 지역 장애인을 위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문제로 다른 프로그램과의 균형,
한정된 공간과 예산 등의 제약이 따르는 것이 현실입니다.
o언어치료실 대기자 단기해소방안으로 2006년 1월부터 1인당 이용기간을 2년에서
1년 6개월로 부득이 조정하여 대기자 해소에 노력하고 있으나, 장기적인 개선책이
되지 못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의견을 참고하여 앞으로 언어치료사
확충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바람직한 장애인복지관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
습니다.
o 시정과 진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직접적인 도움 드리지 못한 점 널리 이해를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사회위생과장 문병민
담당자 박경림(749-5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