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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 25평 특별조치법으로 처리 가능한지 문의
- 번호
- 23380
- 작성일
- 2006-03-22 14:21:09
- 작성자
-
강○○
- 조회수 :
- 184
안녕하십니까?
약 4년전 저희 부친께서 정촌면 예상리 소재 밭을 600평 매도하였으나 이전하는 과정에 매수자가 같은필지로 되어있는 625평 전체를 이전(25평중 약 10평을 농로로 사용하고 있고 , 농로(농로포함)를 기준으로 분리되어 있는 25평은 매수하지 않은것으로 구매자에 구두확인)한것이 확인되어 25평에 대해 돌려 줄것을 요구했으나 차일피일 미루어 현재까지 이르고 있으며 약 3년전 매수자(구매자)로 부터 25평은 자기땅이 아니라는 확인서(자필서명되어 있음)를 받아 어머님이 기자고 계시며 부친은 3년전 돌아가신 상태입니다.
그리고 위 매매를 소개한분은 같은 동네에 살고계시며 25평에 대해서 이전해 줄것을 종용하여 법무사에
매수자와 함께 이전을 위하여 1번 간적이 있으나 25평은 별도 명의 이전이 안되고 625평에 포함 공동명의라 이전을 못해주겠다고 하여, 25평에 대해 매입을 요구했으나 가격을 너무 낮게 이야기하여 거래가 되지않고 현재까지 온 상태라 금번 진행되고 있는 특별조치법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