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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즘에도 이런 행정이 이뤄지다니요. 시장님
- 번호
- 23388
- 작성일
- 2006-03-23 08:19:11
- 작성자
-
성○○
- 조회수 :
- 943
요즘에도 이런 행정이 이뤄지다니요. 시장님
저의 고향마을 앞 송곡 고개마루에 무슨 시설(?)이 들어선다기에 내용을 알아보려고 시청 홈페이지를 방문했더니 공사가 착공 된 지금까지도 다음과 같은 엉터리내용만 떠 있더군요.( 진주시청 홈페이지서 퍼 온 글 참조) 저가보기엔 내용이 빈약하고 이해가 어려워 2006년 3월22일 오후 시청을 방문, 관련부서 2군데를 찾아다녔으나 알고 싶은 내용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실무자가 보여주는 내용을 저의 전문지식 부족으로 이해 못한 부분도 있지만 처음에는 저의 질문에 잘 답해주던 실무자가 나중에는 정상적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저에게는 정보를 일일이 공개할 수 없다고 하는 바람에 한계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알 것을 알지 못해 ‘시장에게 바란다.’에 글을 올립니다.
저는 시당국의 노인복지정책과 공익성을 존중하면서도 기본적으로는 마을주민, 문중, 개인의 행복추구권도 존중 돼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더구나 보통사람들의 일반적인 정서를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고향을 가까이에 둔 사람으로서 문중의 의견을 따라 이 글을 쓰는 것입니다. 마을주민 문중의 집단민원이 예상되는 곳이 아닌 다른 장소도 얼마든지 있는데도 굳이 이곳에 시설하려는 시당국의 처사를 이해 못합니다. 사회복지법인이 하는 일이라 공익성과 시설의 불가피성 강조가 강해 개인과 문중의 의견을 덮으려고 하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이 개인의 사재를 털어 불쌍한 노인들에게 무료로 요양시키는 자선단체는 아닐진대 누군가는 이익을 취할 것입니다. 그들의 이익을 위해 유무형의 피해를 특정마을주민 특정문중에게 감내를 요구하는 것이 행정의 지향점은 아닐 것입니다. 비록 시당국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볼 수는 없으나 일부 공직자가 민원인을 설득하려고 하는 말들의 일부는 누구를 대변하는 것인지 분간하기 어렵고 그래서 받아들이기도 어렵습니다. 사업초기부터 사업자가 사업설명회를 사전예고 하고, 문서에 의한 사업계획서를 주민들에게 나눠주고, 그 내용을 정상적인 판단력과 사고를 가진 주민들의 동의를 얻고, 이를 근거로 현장에서 상세히 사업설명회를 하고, 공개적으로 부지를 매입하고, 설계와 건축허가를 발부해야 옳은 것이라고 보는 데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저의 이 같은 견해는 허가과정에서 필요한 주민의견 수렴의 방법과 절차가 대단히 잘 못된 채 사업이 진해되고 있어 재고돼야 하겠기에 본란을 통해 글을 올리니 본란에 공개적으로 답해주시고 또 우편으로도 회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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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진주시청 홈페이지에서 2006년 3월23일자로 퍼 온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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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추진업무
실비노인전문요양원 신축
ꏚ 事業槪要
○ 위 치 : 진주시 대곡면 와룡리 870외 1필지
○ 규 모 : 부 지 4,725㎡(1,429평), 건 축 1,663㎡(503평)
○ 수용인원 : 60명
○ 사업기간 : 2005. 7월 ~ 2006. 6월
○ 사 업 비 : 1,659백만원 (국비 776, 도비 388, 시비 388, 자부담 107)
○ 추진법인 : 사회복지법인 진주복지재단
사업의 필요성
○ 저소득 중증 노인성 질환자의 요양 보호와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 환자가족의 안정된 생활 영위로 차원 높은 사회복지 구현
향후계획
ꏚ 推進狀況
○ 국고보조사업 확정 : 2004. 11. 1
○ 시비 및 자부담 확보 : 2005년 당초예산
○ 국비 및 도비 확보 : 2005. 5월 (경상남도 1회 추경시)
○ 주민설명회 개최 : 2005. 8. 20
○ 사업대상지 변경 : 2005. 12월
대곡면 와룡리 870번지
ꏚ 2006年 推進計劃
○ 착 공 : 2006. 3월
○ 준공예정 : 2006. 6월
○ 개 원 : 2006. 7월
자료 작성 : 가정복지과 노인복지 [ family@jinju.go.kr, 055-749-5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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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라는 것 1)
2006년 2월1일자로 요양원 신축 허가가 난 사항이고 공사 착공계가 해당부서에 들어 가 공사가 이뤄지는 현재(동년 2월23일)까지 엉터리 자료만 올려놓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직도 사업자체를 공개하기가 곤란합니까?
※바라는 것 2)
사업비 16억5천9백만원 중 84.5%가 국비와 도비 시비라면 이것은 국민의 세금으로 이뤄지는 공사라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적어도 진주시민이라면, 특히 이해관계인 이랄 수 있는 대곡면 와룡리 봉평 사람이라면 상세히 알고 넘어가야 할 공개적인 사업입니다. 정상적인 절차에 의한 건축허가 과정을 알고자 하니 밝혀주십시오
※바라는 것 3)
귀청이 허가한 노인전문요양원 위치(진주시 대곡면 와룡리 870외 1필지는)는 산 능선입니다. 저가 비록 아둔한 민원인이지만 거액의 국비 도비 시비가 투입되는 사업을 이런 곳에다 투입하는 것은 사업비 집행이 잘못된 게 ........글쎄요? 입지선정의 안목이 이정도 라면...... 병든 노인의 병을 도리어 악화시킬 우려가 없을 런지 ....... 놀라울 따름입니다. 이곳은 지역주민들 간에 속칭‘송곡 고개’라 불리 우는 곳이고 건축물이 들어설 곳은 송곡고개보다 더욱 더 높은 곳입니다. 산불감시초소나 소방서 망루를 건설하기에 적합한곳에 노인들 요양원이라! 글쎄요? 겨울이면 북풍이, 여름이면 태풍을 바로 맞을 곳입니다. 병든 노인들이 기력을 회복하고 병을 고치는데 적합할까요? 병들어 요양이 필요한 노인들은 고사하고 혈기가 왕성한 젊은이도 이곳에서 겨울을 나기란 시베리아 벌판과 같은 곳입니다. 입지선정자체가 졸속인 것 같은데 왜 이런 곳에 국비 지방비를 투입해야 하는지 시민으로서 알고 싶습니다.
※바라는 것 4)
허가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바라는 것 5)
허가과정을 날짜별로 알고 싶습니다.
※바라는 것 6)
실비노인전문요양원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바라는 것 7)
운영은 누가 하고 감사감독 기관은 어딥니까?
※바라는 것 8)
조감도, 평면도, 시설인근 토지와 구분 가능한 거축도면 등을 열람 및 소유가 가능한지 알고자 합니다.
※바라는 것 9)
주민의견수렴의 근거는 어떤 것이며 어떤 사람으로부터 어떤 의견을 수렴했는지요.
귀청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006.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