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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진주 Today
현재 시각 PM 07:55 2025/12/13 Sat

  •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 단순진정, 질의, 민원처리를 원하시면 민원상담(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욕설, 비방, 개인사생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진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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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즘에도 이런 행정이 이뤄지다니요. 시장님

번호
23389
작성일
2006-03-31 08:40:54
작성자
열○○
조회수 :
193
 ❍ 우리시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고령화사회 노인성 질환자와 가족의 가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신축 중인
    노인복지시설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실비노인
     전문요양시설 신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대곡면 와룡리 870번지외 1필지에 신축중인 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은 고령화
    사회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서 저소득 노인 중 치매․중풍등 중증의 질환노인을
    입소시켜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노인복지시설로서, 우리시에서도 2008년도 시행되는 노인수발보험의 인프라
    구축과 질 높은 노인복지서비스 제공하고자 국비보조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 동사업은 사회복지법인 진주복지재단이 신청한 사업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사업대상
  확정 후 다음과 같은 허가절차와 과정을 거쳐 현재 공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 건축허가절차 : 건축허가 신청서(설계도서)작성하여 민원실에 접수하면건축과
      도서검토 및 각부서 협의를 거쳐 건축허가증 교부 
     • 건축허가과정 : 2005.12.26 건축허가신청서 접수 후 2006.1.25 진주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2006. 2. 1건축허가 되었으며 2006. 3. 15 착공함.
   
❍ 또한 건축허가와 관련된 자료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거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시면 정보공개 절차에 의거 공개 가능합니다.  
  
 ❍ 건축허가는 기속행위로서 건축법에서는 주민의견수렴의 규정은 없으나, 노인복지
  시설에 대한 이해 등을 위해 우리시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각종시책을 공지하고 
   있으며, 사업주체인 사회복지법인 진주복지재단에서는 05.11.24 대곡면사무소에서
   농지위원을 비롯한 리장단회의에서 사업계획을  설명하였으며, 05.12.15에는 봉평
   마을 동회시 주민설명회을 실시하였고,  05.12.25 송곡마을 동회시에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주체는 해당법인이며, 감독기관은 진주시입니다
      
❍ 항상 시정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노인복지시설 확충으로 진주시민
   에게 질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자 
       가정복지과장 류현병
       담당자 : 진 종 삼 (☎ 055-749-5348)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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