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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진주 Today
현재 시각 AM 06:26 2025/07/05 Sat

  •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 단순진정, 질의, 민원처리를 원하시면 민원상담(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욕설, 비방, 개인사생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진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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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개별주택에도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번호
23478
작성일
2006-04-04 18:11:03
작성자
열○○
조회수 :
204
ㅇ 우리시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ㅇ 도시가스사업은 초기 투자비가 과도하게 투입되는 사업으로서 민간기업인
    도시가스사의 채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단독주택보다 경제성이나 효율성이
    높은 산업용, 영업용, 공동주택 밀집지역에 우선하여 공급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으로 아직까지는 우리시 전체를 대상으로 투자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ㅇ 이러한 민간기업 투자사업에 대하여 공공성을 내세워 공급자의 경제성에 대한
   고려 없이 진주시에서 일방적으로 도시가스 사업자에게 지역 주민의 신청 세대수
   만으로 그 설치를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세울 수 없는 
   안타까운 입장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이와 같은 도시가스 공급확대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하여 개별주택
   에서 공급을 원할 경우에는 도시가스 주 공급배관이 100m 이내에 있는 주변이웃들과
   30가구이상 공동으로  (주)지에스이(☎ 055-855-0100)에 공급요청을 하여 도시가스를
   공급받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데, 이때 수요가측  토지경계 바깥쪽의 공급관
   및 지역정압기 설치공사비는 도시가스사에서 부담하지만, 가스계량기를 포함한 사용
  시설 공사비와 주택 등 토지경계선내의 가스사용 시설의 공사비는 수요자측(250~300
  만원소요)에서 부담을 하여야 합니다.

ㅇ도시가스를 조속히 공급하여 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드리지 못해 정말 죄송
   하다는 말씀과 우리시 전역에 도시가스가 보급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자
    지역경제과장 백규열
    담당자 조복기(749-5254)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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