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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진주 Today
현재 시각 AM 06:37 2025/07/05 S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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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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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번호
23511
작성일
2006-04-08 15:39:31
작성자
정○○
조회수 :
343
답답해서올립니다.
약국에서 친구 약과 제 약을구입했습니다 
28.800원이나왔습니다
3일뒤또병원에와야했기에
그냥집에왔습니다
3일전 계산한돈 현금영수증을 끊어 달라했습니다
당일이 지나면 안끊어준답니다
무슨 이런 일이있습니까 
일주일이 지나기을했나 한달이지나기을했나 
그날아닌 계산은 현금영수증을 끊어줄수 없다는데 맞습니까 
궁금합니다 약사하는행동이 넘괘심합니다
기간이 지나도 된다면 지금이라도 처리하고싶습니다 
전화주세요.
손님에게는 또왜반말을하는지모르겠습니다
경쟁하는약국이없다해도 손님에게 대하는행동 
물론개인약국이라지만 인상을쓰고있건 본인마음이지만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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