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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진주 Today
현재 시각 AM 06:52 2025/07/05 Sat

  •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 단순진정, 질의, 민원처리를 원하시면 민원상담(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욕설, 비방, 개인사생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진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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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인내가 미덕일까?

번호
23514
작성일
2006-04-11 12:06:45
작성자
열○○
조회수 :
213
0 우리시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신대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0 인터넷 열람이나 출력이 되지 않는 민원서류는 대한민국전자정부
    (WWW.g4c.go.kr)로 접속하여 신청을 할수 있으며, 단 금융기관을 
    통하여 인정서를 받으신후 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0 시청을 방문하지 않고 가까운 동사무소에서도 어디서나 민원처리제로
  민원서류를 신청할수 있으며,  처리시한은 3시간이며,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8시간(1일)내에 교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0 2005. 7월부터 주5일 근무제로 인하여 귀하께서 금요일에 신청한 민원서류가
  월요일에 처리가 된다고 답변이 된 것 같으며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앞으로 더욱 더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자
     시민봉사실장  이병정
     담   당   자  정정연(749-5153)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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