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 단순진정, 질의, 민원처리를 원하시면 민원상담(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욕설, 비방, 개인사생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진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담배포거리제한 없애주세요
- 번호
- 23942
- 작성일
- 2006-06-15 08:23:51
- 작성자
-
열○○
- 조회수 :
- 322
ㅇ 우리시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ㅇ 귀하께서 홈페이지에 제기하신 담배소매인 지정에 대하여는 담배사업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소매업을 하고자 하는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하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소매인의
지정 등) 의한 소인의 지정기준은일반소매인의 경우 소매인 영업소간 50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하고, 구내소매인의 경우에는매장면적이 100㎡의 조건을 갖추어야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ㅇ 귀하께서 요구하신 슈퍼마켓의 거리제한을 두지말 자는 사항은 현싯점에서 법개정이
되지 않고는 불가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속 시정발전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자
지역경제과장 백규열
담당자 조남순(749-2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