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 단순진정, 질의, 민원처리를 원하시면 민원상담(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욕설, 비방, 개인사생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진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썩어가는 물로 인해 정상적인 삶이 어렵습니다.
- 번호
- 23983
- 작성일
- 2006-06-23 18:28:22
- 작성자
-
열○○
- 조회수 :
- 150
○ 우리시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 중앙배수로 복개공사는 남강전신전화국을 중심으로 왕복4차선도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상평동 방향은 폭20m임으로 완전복개로 추진하고, 하대동방향은 폭30m
이므로 중앙부에 빛이 투사될수 있도록 중앙부를 오픈구간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상평주민 및 하대주민들이 조기완공을 수차 요청하고 있습니다.
○ 현재 오픈구간으로 완공된 구35번 종점에서 남강전신전화국 사이의 주민은 배수로로
인한 악취등 특별한 민원은 없었으며, 배수로내의 차집관로와 택지내의 하수관을 우,
오수합류식으로 연결하고 우수기에는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지 못하는 우수가 중앙
배수로 로 흐르게 되어 있어, 배수로 유지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그리고 복개로 인하여 종전보다는 환경이 많이 개선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며, 악취
모기로 인한 부분에 대하여는 방역과 배수로 물고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미복개부분에 대하여는 연차적으로 시행하게 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자
- 도로과장 : 김희병
- 담 당 자 : 민우식(☎749-5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