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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전용도로 무단 점거 차량 단속
- 번호
- 23988
- 작성일
- 2006-06-18 19:24:17
- 작성자
-
최○○
- 조회수 :
- 558
시에서는 자전거 전용 도로를 설치 하여 시민들이 자전거를 안심하고 타고 다닐 수 있도록 한다고 하여
자전거 전용도로를 잘 만들어 놓았는데 강변의 둑 자전거 전용 도로는 보행자나 운동 하러 나온 사람들에
의한 문제가 발생 할수 있지만 도로와 인접한 자전거 전용 도로에는 차량이 점거 하여 자전거를 타고
다니기 어렵고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도로로 나설 경우 사고날 우려가 많이 있음, 자전거 전용도로는
보행자도 통행을 하면 안되는데도 보행자가 옆의 인도를 두고 자전거 전용도로로 통행 하는것도
하나의 문제점이 되고 있음. 그리고 ,자전거 전용도로옆에 차량 주차선을 그어 차량을 주차 하게 되면
사람이 자전거 전용도로 횡단 할 경우 사람을 보지 못하고 사고 날 위험도 많은데 시에서는 무슨 생각으로
자전거의 시야를 방해 하는 차량 주차 공간을 자전거 전용 도로 옆에 설치 하였는지 모르겠으며 어쩔수
없이 설치가 되었으면 주차 차량을 승용차로 제한을 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앞으로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이용 할것이란 생각이 드는데 보다 나은 자전거 도로를 위하여 많은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