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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진주 Today
현재 시각 AM 12:36 2025/05/18 Sun

  •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 단순진정, 질의, 민원처리를 원하시면 민원상담(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욕설, 비방, 개인사생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진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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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이런일이 있을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번호
23994
작성일
2006-06-23 18:25:19
작성자
열○○
조회수 :
153
○ 우리시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 귀하의 댁에 정수기를 설치한 업소인 이현종합상가내 정수기백화점 대표자와 
   관계자에게 불친절, 욕설에 따른 주지와 별도 교육을 실시하였으니 앞으로는 
   고객에게 친절봉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우리시에서 특별히 조치할 법적근거나
   강제력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정수기를 처음 설치시에는 불순물이 조금 나왔다가 약1분정도 물을 흘려보내고
    나면 맑아지며 음용이 가능하다고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물품구입 등 상거래에 있어 소비자 불만에 따른 중재기관을 통해 타협을 원하시면
  『한국소비자보호원』〔☎02-3460-3000〕(팩스02-529-0408)(인터넷:http://www.
   cpb.or.kr) (서신:서울 서초구 염곡동 300-4번지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상담팀 
   우편번호 137-700)으로 상담 및 중재요청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지역경제과장 백규열
     담당자 남상태(749-2184)

담당부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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